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엄정대처” 경고

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엄정대처” 경고

입력 2016-06-27 15:35
수정 2016-06-27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영 교육부 차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의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단 휴원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200여곳 중 한유총 소속 3천500여곳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