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사기 떨어뜨려…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예비역 병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강요,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육군 한 보병사단 수색중대 소속 감시초소 상황조장으로 강원 한 지역에서 복무했다. 그는 작년 4월 1∼13일 ‘대답을 잘 못한다’며 후임병 A씨의 뺨과 엉덩이,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그해 9월까지 1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폭행은 A씨 등 후임병 2명이 야간에 최전방 소초(GP) 상황실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이어졌다. 박씨는 4∼9월 경계 근무 중인 후임병들의 뺨을 손바닥으로 총 19차례 때렸다.
GP(소초)는 소대급 기준으로 증·감편된 병력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에 투입돼 북한군과 대치 상태로 경계작전을 하는 초소다.
박씨는 또 지난해 5∼8월 경계초소 벙커의 통신단자함에 전술전화기 감청용 기기를 설치해 A씨가 공중전화로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3차례 엿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후임병들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힌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을 향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쳐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병 시절 가혹행위를 당해 큰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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