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제 유산 내놔”…지적장애 여동생 때리고 협박

“매제 유산 내놔”…지적장애 여동생 때리고 협박

입력 2016-06-28 09:54
수정 2016-06-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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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일용직 노동자인 유모(47)씨는 지난해 말 여동생(44·지적장애 2급)의 남편이 숨지자 매제의 재산에 눈독을 들였다.

매제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 토지 700여㎡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 땅은 여동생이 상속했다.

그러자 유씨는 여동생을 폭행하는가 하면 집요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초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손바닥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2차례 때렸고 수시로 5만∼9만원씩 뜯어갔다. 조카에겐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토지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양도서류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목적 달성에 실패한 유씨는 지난해 11월 말 여동생의 집에 찾아가 군용대검으로 여동생의 얼굴을 찌르는 등 온갖 패악을 부렸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여동생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는 공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을 군용대검으로 협박해 금품을 강탈하거나 상속받은 토지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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