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가해자는 전보조치에 그쳐”

“경찰청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가해자는 전보조치에 그쳐”

입력 2016-06-28 16:06
수정 2016-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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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전 총경, 페이스북서 의혹 제기…경찰 “외부 전문기관 의견 들어 결정”

경찰청 내부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음에도 징계를 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한 장신중 전 총경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의 한 중견 관리자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해당 사건 등을 이유로 사직했으나 정작 가해자는 별다른 징계 없이 전보조치 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지난해 경찰청 김모 팀장은 여직원에게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고, 이후 김 팀장은 문책성 전보 조치 돼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전 총경은 SNS 글에서 “(사건 당시는) 강 청장이 공개석상에서 사소한 성희롱도 정직 이상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그러나 강 청장은 경찰청 중견 관리자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덮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팀장에 대한 조치는 성희롱 건이 처음이고 정도가 가벼워 경찰 외부의 성희롱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강 청장이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성범죄 경찰관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전 총경은 최근 페이스북에 경찰인권센터 페이지를 만들어 경찰 비위를 폭로하는 등 경찰 내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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