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해 보상 절차가 단순화되고 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29일 열린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 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크고 직무발명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규정 등도 미비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는다. 현재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 이내 각 발명에 대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 승계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중 양도’ 논란이 야기됐고 국제공동연구 등에도 걸림돌이 됐다.
기업의 통상실시권 규제도 폐지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됐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한정된 직무발명 대상에 반도체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 등이 추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의욕 고취,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기 확정 등으로 법적 안정성 및 직무발명 활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특허청은 29일 열린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출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직무발명 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크고 직무발명 활용기회는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규정 등도 미비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회사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직무발명 완성과 동시에 회사가 승계받는다. 현재는 약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4개월 이내 각 발명에 대해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 승계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중 양도’ 논란이 야기됐고 국제공동연구 등에도 걸림돌이 됐다.
기업의 통상실시권 규제도 폐지했다. 대·중견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을 회사가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통상실시권 확보가 제한됐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지적됐다. 또 국가연구개발 참여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한정된 직무발명 대상에 반도체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 등이 추가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는 기업의 R&D 투자와 종업원의 연구의욕 고취, 핵심기술 및 인재유출을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면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조기 확정 등으로 법적 안정성 및 직무발명 활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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