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한다며 10살 아들에 회초리 든 40대 父 집유

훈육한다며 10살 아들에 회초리 든 40대 父 집유

입력 2016-06-30 15:09
수정 2016-06-30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훈육을 이유로 10살 아들을 회초리로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께 경북에 있는 집에서 아들에게 욕설하며 회초리로 등, 허벅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