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경찰 살수차, 일부 위법 있어”

한상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경찰 살수차, 일부 위법 있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5 09:39
수정 2016-07-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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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지난 4일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집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측에 제한적으로나마 집회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노총은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며 거부했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해 최종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용한 살수차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이 일부 시위대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쓰러진 시위대를 응급실로 옮기는 차량에까지 직사로 물을 뿌리는 등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일부 시위대가 집회금지장소인 청와대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차단하려는 경찰 병력과 충돌해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차벽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위 배경에는 고용 불안을 비롯한 사회적인 갈등 요소들이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한 위원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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