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08 15:10
수정 2016-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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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만 감형했을 뿐 나머지 형량을 유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 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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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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