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당시 수사경찰 “할 말 없어”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당시 수사경찰 “할 말 없어”

입력 2016-07-11 13:53
수정 2016-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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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됐지만 당시 수사경찰은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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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진범 나타났다, 검찰은 항고 포기하라’ 사건 발생 17년 만에 진범을 가리고자 다시 재판에 부쳐진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및 관계자가 11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항고포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 유가족 일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당시 완주경찰서에서 ‘삼례 3인조’를 수사했던 A씨는 “뭐라 할 말이 없고 진행 중인 사건이라 앞으로 있을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짧게 말했다.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심 개시 심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3인조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왜 맞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삼례 3인조는 “경찰들이 발과 손, 경찰봉으로 때렸고 잠까지 안 재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또 당시 수사 검사에게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앞서 지난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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