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입력 2016-07-12 01:23
수정 2016-07-1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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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8일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서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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