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 유출 피해 근로자 14일 만에 사망(종합)

고려아연 황산 유출 피해 근로자 14일 만에 사망(종합)

입력 2016-07-12 14:53
수정 2016-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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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도 위독…경찰, 원·하청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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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유독물질인 황산이 누출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 주인 없는 장갑과 안전화가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9시 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유독물질인 황산이 누출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중경상(화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에 주인 없는 장갑과 안전화가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 황산 유출 사고의 피해 근로자 이모(49)씨가 12일 사망했다.

부산 베스티안병원과 울산 울주경찰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려아연 협력업체 근로자 이씨가 이날 오후 1시 16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고 당시 황산을 뒤집어써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14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의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건 수사전담팀은 원·하청 관리자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바꿨다.

경찰은 황산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해 배관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원·하청 관리 책임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관리 소홀, 안전장비 미지급 등 안전 관련해 모든 부분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병원비와 장례비 일체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보상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다시는 이런 산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엄중한 수사와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15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에선 제조공정 보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유출돼 이씨 등 근로자 6명이 다쳤다.

이씨와 함께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 김모(58)씨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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