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경찰관 강남서 강력팀 사무실 압수수색…다이어리 등 확보

뇌물 경찰관 강남서 강력팀 사무실 압수수색…다이어리 등 확보

입력 2016-07-13 09:39
수정 2016-07-13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브로커 이동찬에게 2천만원 수수 혐의…檢, ‘법조비리’ 수사 확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위의 소속 강력4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강남서로 수사관들을 보내 김 경위를 포함한 팀원들 다이어리 등 개인 소지품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차원으로 피의자 소속 사무실에 국한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측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 경위에게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김 경위가 이씨에게 수사 정보를 일부 누설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14일께 김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 같은 경찰서 A 경사 등도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작년 6∼10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송씨로부터 법조 로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최 변호사 수임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 경찰, 금융당국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