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행세로 여성 5명 동시에 사귀며 2억 뜯은 무직자

기업인 행세로 여성 5명 동시에 사귀며 2억 뜯은 무직자

입력 2016-07-13 09:43
수정 2016-07-13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성서경찰서는 1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권모(36)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6월 A씨(36·여) 등 5명과 결혼을 전제로 동시에 사귀며 45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1억9천2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라고 속이고 빌린 수입차를 몰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권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고 사기 등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에게 가로챈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