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금품 약속하고 성관계 뒤 지급 안 해”

경찰 “박유천 금품 약속하고 성관계 뒤 지급 안 해”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15 22:54
수정 2016-07-1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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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기 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고소女 4명 중 1명 문자 복원해 확인

성폭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게 성매매·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박씨를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이 박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금품을 받기로 했던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박씨가 약속과 달리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성매매·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그를 고소한 4명의 여성 중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요건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해 해당 여성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삭제된 부분을 복원한 결과 ‘박씨와 성관계 직후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또 박씨는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했음에도 추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성관계 후 금품을 받지 않았어도, 금품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또 실제 약속한 금품을 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여성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가 적용될 것을 우려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한 성폭행 피소사건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관계 당시 폭력, 협박 등 강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는 유흥업소와 집 화장실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16·17일 업소여성 4명에게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합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박씨를 고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다. 이와는 별개로 첫 번째 고소 여성의 경우 공갈 혐의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사촌오빠, 남자친구 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이 첫 번째 고소 여성 측에게 수천만원을 보낸 정황을 확인했지만 금품의 성격과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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