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이진욱 경찰 출석 “무고는 정말 큰 죄”

‘성폭행 피소’ 이진욱 경찰 출석 “무고는 정말 큰 죄”

입력 2016-07-17 20:58
수정 2016-07-17 2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진욱 연합뉴스
이진욱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씨가 17일 저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피소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서울 수서경찰서에 나온 이씨는 “제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고소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이씨는 정장 차림이었으며,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힌 후 이어지는 질문에는 더이상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서로 직행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조사를 받은 후 18일 중으로 입장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씨의 동의를 받아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후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대조할 예정이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이씨와 저녁을 먹은 뒤 같은 날 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 당일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행 검사를 받은 뒤 당시 착용한 속옷 등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필요할 경우 A씨와 이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