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

경찰 간부 대낮 주택가 ‘음란행위’…20대 여성 신고

입력 2016-07-18 15:33
수정 2016-07-18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 후 차량 타고 도주…주변 CCTV 분석 끝에 검거

경찰 간부가 대낮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도주했다가 20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3)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한 남자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빌라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시간대 이동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 조회를 한 끝에 지난달 말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출석 요구를 받고 이달 5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에 응했다”며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성범죄는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두 번째다.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B(27)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B 순경은 3월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달인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순경을 파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