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때려 숨지게 한 뒤 몰래 화장하려 한 40대

친형 때려 숨지게 한 뒤 몰래 화장하려 한 40대

입력 2016-07-20 10:59
수정 2016-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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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몰래 화장하려 한 40대 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42)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0시께 홍성군 자신의 집에서 친형이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복부 부위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형을 살해한 다음 날 형의 시신을 화장하려 했으나 관련 서류 미비로 화장을 하지 못하자 경찰에 변사 신고를 했다.

경찰이 부검을 제안하자 A씨는 ‘형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벽에 부딪혀 숨졌다’며 부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나 형의 시신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검찰이 부검을 실시해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A씨는 조사에서 “형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부모이자 피해자의 부모인 70대 부부에게 장례비 및 생계비,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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