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재판 8월 본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재판 8월 본궤도

입력 2016-07-20 14:45
수정 2016-07-20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달 12일 공판준비 끝내고 다음달 24∼26일 첫 재판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유통·제조업체 관계자 8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24∼26일 중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등 피고인들에게 “늦어도 다음달 9일까지는 서면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나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10일까지 문서 증거 조사를 마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의 재판 경과를 신 전 대표 등의 재판 일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는지를 비롯해 롯데마트·홈플러스 측 입장은 다음달 12일 공판준비 기일에서 대략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노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 용마산업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