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도 안 되는 월급 57만 원…방과 후 행정사

아파서도 안 되는 월급 57만 원…방과 후 행정사

입력 2016-07-20 15:55
수정 2016-07-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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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초과수당 없고, 1년 계약 고용 불안”

2009년 7월 1일부터 학교에서 방과 후 행정사로 일하는 손 모(49) 씨는 갈수록 악화하는 근무 여건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

그가 하는 일은 교사 지원 업무를 비롯해 강사 관리 업무, 교재비·재료비 품의, 수강료 관리, 방과 후 과정 정산 작업 등 다양하다.

통상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지만, 업무가 폭주해 학교에 남아서 처리하거나 미처 못한 일은 집으로 가져오는 때도 많지만, 초과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에는 학생과 강사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근무시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카톡으로도 밀려들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업무는 초창기보다 10배 정도 늘어났다.

교육부가 방과 후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그는 매년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하는 단시간 근로자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 계약 기간이 아닌 1∼2월에도 그냥 학교로 나오라고 부르면 무보수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2013년까지 주 20시간·12개월 보장하던 계약 조건은 2014년 주 15시간 미만·12개월로 나빠지더니 현재는 주 14시간 미만에 10개월만 인정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학교는 주 14시간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4대 보험 혜택도 없다.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월급 57만 원에서 4만8천 원을 매월 부담하고 있다.

손 씨는 “단시간 근로자다 보니 연가나 월차 휴가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된다”며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원도 내 방과 후 행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0일 방과 후 행정사를 강원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행정사를 12개월 일하는 상시 직종으로 전환하고, 4대 보험 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도내에는 방과 후 행정사 395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돼 있다.

노조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 근무에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도 교육청은 방과 후 행정사의 고용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재원이 부족해 다른 학교 비정규직을 지원하기도 힘들다”며 “방과 후 행정사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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