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16-07-21 10:48
수정 2016-07-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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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주장 거짓…소속사 “경찰 발표 납득 어려워…무죄 추정”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유상무(36)씨를 두 달여간 수사한 끝에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씨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유씨 측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사건 발생 불과 3∼4일 전 SNS로 만나서 2차례가량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자신의 후배 개그맨과 A씨, A씨의 언니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 도중 유씨와 A씨는 모텔로 향했다.

유씨는 같은 달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한 차례 대질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유씨는 조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면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씨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소속사와 유씨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무죄를 추정하며, 더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엔스타즈는 이어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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