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심사

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영장심사

입력 2016-07-21 14:46
수정 2016-07-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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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20여 분간 진행…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달리던 속도 그대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21일 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영장심사 직후 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 경찰관과 함께 대기장소로 이동했다.

방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방 씨는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고 지점 7∼9㎞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강릉 옥계면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운행을 시작한 방 씨는 삼척 환선굴, 강릉 오죽헌과 주문진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주문진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는 시속 105㎞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결과 실제는 시속 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방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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