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구속

영동고속도 5중 추돌 사고 관광버스 운전자 구속

입력 2016-07-21 15:39
수정 2016-07-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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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졸음운전 사실상 시인

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 씨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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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가 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영월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가 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영월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방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방 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몽롱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졸음운전을 사실상 시인했다.

앞서 방 씨는 “미처 앞선 차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졸음운전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사고 지점 7∼9㎞ 지점에서 관광버스가 비틀거리는 장면이 포착된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씨는 사고 전날 사고 전날 강릉 옥계면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을 마다하고 버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운행을 시작한 방 씨는 삼척 환선굴, 강릉 오죽헌과 주문진 등을 거쳐 오후 5시께 주문진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길이었다.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사고 당시 관광버스의 속도는 시속 105㎞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결과 실제는 시속 91㎞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방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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