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자 무죄 가능성 높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지목자 무죄 가능성 높아”

입력 2016-07-21 17:51
수정 2016-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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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1일 재심 두번째 공판…사건 조사 경찰관 증언대 선다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간 옥살이를 한 최모(32)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21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두번째 공판에서 재판장인 노 부장판사는 최씨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최씨에게 “이번 사건의 재심 결정은 최씨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고, 이게 법원에서 채택돼 이뤄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무죄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최씨의 무죄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추가로 제출, 유·무죄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을 비롯해 총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씨의 주장대로 당시 위법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시 사건을 목격하고 교도소에서 최씨를 접견한 지인들도 증언대에 선다.

그러나 현재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씨는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은 최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진범 지목자에 대해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진범이 있을 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심문은 8월 25일, 9월 22일, 10월 13일, 선고 기일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유씨를 살해한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3년에는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김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못 했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초 올해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돼 진범을 검거할 여지가 남아있다.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사건이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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