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선진감사기법인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해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산공사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김 대표와 형이 공장 부지를 두고 토지분할 소송을 벌인 결과 나뉘게 되면서 공장 건폐율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토지 분할로 인해 공장의 건폐율이 크게 낮아졌고 법원은 기존 공장을 50% 이상 철거하고 층을 올리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행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현실은 달랐다.
김대권 대표는 “일반적인 정비가 아니라서 기계에 투자한 돈만 억 단위다”면서 “큰 트럭을 올려야 하는 만큼 도르래 등 장비 무게도 만만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48명의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김 대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2년 동안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방법을 수소문하던 중 광주시 기업지원과를 통해 올 4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제도의 도움을 받게 됐다.
대산공사의 사정을 들은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 사전컨설팅감사팀 이영우 주무관은 현장을 찾았고 “단순히 층을 올려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현장애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낀 이 주무관은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 검토한 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이 주무관은 대산공사에 국토계획법 특례조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고, 건폐율을 4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공장 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주무관은 “사전컨설팅제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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