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130억 추징보전

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결정…130억 추징보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5 18:36
수정 2016-07-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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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현직 검사장
고개 숙인 현직 검사장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가운데)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고개를 숙인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출두 13시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에 연루된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진 검사장 재산은 넥슨재팬 주식 매각 대금 129억원, 넥슨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네시스 리스료 3000만원 등 약 130억원이다.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된 재산 156억원 중 부인과 자녀 앞으로 돼 있는 재산을 제외한 실제 진 검사장 보유 재산이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달 6일 구성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2일 진 검사장 및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자택 압수수색하고, 13일 김 회장 소환, 14일 진 검사장 소환 및 긴급체포, 17일 진 검사장 구속 등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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