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청부살해’ 김형식 1심 변호인, ‘성공보수’ 수임료 돌려줘야”

입력 2016-07-25 19:45
수정 2016-07-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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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부인, 1심 맡은 변호사 상대 소송서 이겨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김 전 의원 가족에게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가 정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김 전 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으로 5천만원을 건넸다.

무죄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석방되면 성공보수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A씨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1억8천만원을 돌려주되 그 중 7천만원은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1억1천만원은 A씨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약속한 돈 가운데 2천만원만 A씨에게 반환했다. 법무법인 바른에 7천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A씨는 1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약정한 변제 기간이 지났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정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정 변호사가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반환 약정은 법률상 유효하다”며 갚지 않은 1억6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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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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