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제 정원처럼 ‘모델하우스 왕’ 횡포

공원을 제 정원처럼 ‘모델하우스 왕’ 횡포

입력 2016-07-27 01:26
수정 2016-07-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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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매입한 건설사 회장, 시민 통행 막고 나무 무단 벌채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근린공원의 나무를 뽑아 버리고 안가(安家)처럼 꾸며 놓은 건설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공원 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건설 육모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육 회장은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113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원은 시민 휴식을 위해 말죽거리 근린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었다.

육 회장은 올해 초 이 부지를 사들여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나무를 뽑은 뒤에는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에 위치한 법원 측은 관할 구청에 ‘육씨의 개발 행위로 법원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 허가 때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법원도 개발해야 한다고 요청한다”며 구청에 공원 개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육씨는 공원 부지에 있는 경사지를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지자체와 경찰이 제지했지만 육씨는 “사유지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씨는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에서는 ‘모델하우스 왕’으로 불리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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