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승용차로 버스 들이받아…집행유예

왜 끼어들어? 승용차로 버스 들이받아…집행유예

입력 2016-07-27 13:50
수정 2016-07-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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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렬사 쪽으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박모(46)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가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화가 난 A씨는 버스를 추월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여 승용차 뒤범퍼로 버스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버스 기사 박씨와 버스 승객 1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버스 앞범퍼도 찌그러졌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과 피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버스가 A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A씨가 의도적으로 차로를 변경해 버스 앞으로 들어가면서 속력을 줄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버스와 충돌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위 보복운전에 해당하고 A씨가 이전에도 음주 운전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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