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기자협회 “언론활동 전반 규제·감시”… 변협 “정치적 결정”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기자협회 “언론활동 전반 규제·감시”… 변협 “정치적 결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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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제기 당사자들 반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헌재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헌재는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이 ‘비판 언론 길들이기’로 악용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기자들이 취재 현장 대신 사정당국에 불려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기자의 업무 전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기자 사회 내부에 부조리한 관행이 남은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활동 전반이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유감을 표명했다. 사학연합회는 “민간 영역인 사학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사학의 자유와 자율성이 근본적으로 침해된다”며 “앞으로 국회가 합리적으로 재입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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