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맞아 예약한 숙소, 막상 가보니..

여름휴가 맞아 예약한 숙소, 막상 가보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7-29 10:15
수정 2016-07-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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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등 광고내용과 달라..숙박시설 피해구제 5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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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07.28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28일 오후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이 양양군 낙산해수욕장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6.07.28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직장인 박모(32)씨는 경북 포한의 한 숙박시설을 주말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하룻밤에 12만원을 낸 숙소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영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화장실 등도 사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7~8월 여름휴가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휴양지 숙박시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극성수기를 노린 일부 숙박시설 사업자들의 횡포로 2011년 120건이었던 숙박시설 피해구제는 2015년 425건으로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숙박시설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570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으며 매년 100여 건 씩 증가했다.

2011년 120건에서 2012년 190건, 2013년 257건, 2014년 346건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230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78건을 크게 넘어서면서 올해도 관련 피해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피해구제 접수 1340건(2015년 말 기준) 가운데 431건(32%)은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1570건 가운데 계약해지, 청약철회, 위약금 등 ‘계약관련’ 사유가 1301건(83%)에 달했다. 결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얼리버드’ 상품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더 많은 요금을 결제한 사례 등이다.

이 외에도 숙박시설내 부대시설 등 이용요금이 고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이용가능 시설이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등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많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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