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調 중 옥시 배상안 확정… 피해자 측 “일방적” 반발

國調 중 옥시 배상안 확정… 피해자 측 “일방적” 반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6-07-31 22:42
수정 2016-08-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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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망 위자료 최고 3억 5000만원… 오늘부터 접수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31일 발표하고 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옥시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이다. 옥시 측은 3·4등급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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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한국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옥시 사무실에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종 배상안과 관련된 대답을 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한국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옥시 사무실에서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최종 배상안과 관련된 대답을 하다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옥시는 5월 20일, 6월 18일과 2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최고 3억 5000만원(사망 시)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의 경우 일실수입 등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위자료 5억 5000만원 포함)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대부분 내용이 같지만 법률 지원 비용을 늘리고 가족 가운데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 측은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옥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7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고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시는 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www.oxy.co.kr)에 공개한다.

한편 지난 15일 민사법관포럼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위자료를 최대 11억 2500만원까지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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