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에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무리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례가 없어질 수 있도록 검찰 개혁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해보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3억 5000만원 수수 혐의로 지난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 후 기각 두 달 만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홍보업체 관련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8일 영장을 재청구했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