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뺑소니로 3명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대낮 음주 뺑소니로 3명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6-08-01 10:06
수정 2016-08-01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대낮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차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4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란 중한 과실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