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로비’ 홍만표, 변협 징계위 회부…이르면 이달 결정

‘법조로비’ 홍만표, 변협 징계위 회부…이르면 이달 결정

입력 2016-08-01 10:18
수정 2016-08-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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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계자와 연고 관계 선전하고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누락

법조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부당 수임 문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11일 징계개시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관계자와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2013년분 수임사건 건수·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 사유다.

이에 따라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이르면 이달 중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6월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상습도박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수사 관계자와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선임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청구를 신청했다.

홍 변호사가 속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2013년분 수임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청구를 신청했다.

변호사법 28조의2는 변호사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 액수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징계에 처한다.

다만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가 수임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을 두고 서울변회에서 낸 징계개시 청구 신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서울변회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2건의 사건을 수임해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겼다고 봤다. 이 밖에도 홍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0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변호사법 29조의2는 변호사가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변호·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전관 변호사들이 퇴임 전 함께 근무한 검사나 판사에게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충분히 입증자료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변협 측은 검찰에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맡은 사건 목록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뢰인의 정보를 담은 수사 자료를 대한변협에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홍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홍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홍 변호사 측이 “기록이 7천쪽 가량으로 방대해 볼 시간이 없었다”며 입장을 보류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다.

홍 변호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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