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김영란법 비현실적…굴비 1마리 5만원 넘는 경우도”

이낙연 “김영란법 비현실적…굴비 1마리 5만원 넘는 경우도”

입력 2016-08-01 10:34
수정 2016-08-01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필요하지만 잘된 법 아니야…공직사회는 법 지켜야”

이낙연 전남지사는 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국의 오랜 접대문화를 고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 몇 군데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일 실국장 토론회에서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어민들의 애로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 금액이 5만원인 점을 들어 “영광굴비를 예로 들어 5만원 (짜리 선물)이면 좋은 굴비 2 마리 정도 될 것이고, 1마리도 안 될 수도 있다”며 “굴비 1마리에 200만원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은 이러한 것(현실적인 선물 등)을 세세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이지만 잘된 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직사회는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며 감사관실에 세부적인 준수 사항 등을 챙겨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