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반·종일반 나눠도 일괄 4시 하원”

“맞춤반·종일반 나눠도 일괄 4시 하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8-01 22:46
수정 2016-08-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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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신청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친구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꾸며 서류를 냈어요. 근데 동주민센터에서 2개월치 급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그 가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친구가 당황해서 연락을 해 왔어요. 친구 볼 면목도 없고, 취업 사기까지 쳐 가면서 애를 맡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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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을 맞은 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하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맞춤형 보육 시행 한 달을 맞은 1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하원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34개월 된 딸 희연(가명)양을 경기 성남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주부 윤모(30)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희연이는 맞춤반 대상자인데, 다른 애들은 다 종일반이라 우리 아이만 차별당할까 봐 조건을 맞춰 똑같이 (종일반으로) 신청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바우처를 다 쓰면 종일반과 맞춤반의 비용 차이가 월 2만원 정도인데 차라리 사비로 돈을 더 내고 (맞춤반에 보내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이 1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맞벌이 부부도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했다. 직장맘 우모(29)씨는 종일반에 아이를 보내지만 직장과 시부모의 배려로 오후 4~5시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서 “제도의 혜택을 체감할 수 없다”고 했다. 맞춤반 부모의 고충도 전했다. “맞춤반은 원래 하원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어린이집에서 바우처를 일괄 사용해 오후 4시에 하원시키고 있어요. 바우처로 채우지 못한 닷새는 시간당 4000원으로 쳐서 한 달에 2만원을 부모가 부담하게 했다는군요.”

바우처는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쓰도록 한 일종의 시간 사용권이다. 오후 3시에 하원하지 못하는 경우 바우처에서 시간을 빼 아이를 더 돌봐 주게끔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오후 3시를 낮잠과 간식 시간으로 두고 있어 정부가 정한 3시 하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이를 깨워 집에 보내느니 바우처를 사용해 더 돌보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 A(50·여)씨는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면 특별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항변했다. A씨는 “바우처 사용 입력을 대신 해 달라는 부모 요청이 많아 보육교사의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0~2세 아이들을 20명 이내로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은 당장 적자 운영이 걱정이다. 경기 성남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B(49·여)씨는 “원생도 적고 보육교사도 적어 맞춤반과 종일반을 구분해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맞춤형 보육으로 원의 수입이 40여만원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는 “부모가 취업 예정인 경우 아이에게 종일반 자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게 3개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다”며 “다시 종일·맞춤반을 판단해야 하는 9월 말이 되면 또 한번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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