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2 09:56
수정 2016-08-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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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인 A씨 “강제성 없었다”…허위 고소 자백
이진욱 고소인 A씨 “강제성 없었다”…허위 고소 자백 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수차례 진술을 바꿔서다.

경찰은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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