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前사장 구속영장 기각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前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02 09:18
수정 2016-08-0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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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청구된 박동훈(64) 전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의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1월 폴크스바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인사에게 청구된 첫 영장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0∼2011년께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유로5’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2011년 7월부터 약 2년간 문제의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서 폴크스바겐 차량 수입·판매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EA189 디젤엔진을 장착한 유로5 차량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 2개를 탑재해 질소산화물을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엔 2007년 12월 처음 수입돼 총 12만대가 팔렸다.

이밖에 박 전 사장은 2013년께 부품 및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연비시험성적서 20여건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번 주 독일 출신 요하네스 타머(61) AVK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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