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대형 마트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입력 2016-08-02 21:25
수정 2016-08-02 2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의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