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들키자 “몰라, 여종업원 혼자 한 일” 오리발

성매매 알선 들키자 “몰라, 여종업원 혼자 한 일” 오리발

입력 2016-08-05 15:13
수정 2016-08-05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집행유예 선고

성매매를 알선한 안마시술소 업주가 경찰에 적발되자 여종업원이 혼자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가 거짓이 들통나 처벌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수남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단속이 뜬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여종업원이 단독으로 성매매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데다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