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폭행 기소의견 송치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 대림 부회장, 폭행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6-08-07 08:52
수정 2016-08-07 08: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용노동청 “운전기사 2명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甲)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기사를 실제 폭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 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며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이첩되고서 서울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고용청은 이 부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하고서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