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는 초등 6학년이었다

인터넷 자살카페 운영자는 초등 6학년이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8-10 22:24
수정 2016-08-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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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해정보 9111건 발견…2년 전 모니터링보다 4배 늘어

범죄인 줄 모르고 자살 부추겨
“자살예방법에 처벌조항 필요”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유해 정보가 2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경찰청은 지난달 6일부터 2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9111건의 자살 유해정보를 발견해 이 가운데 5443건을 삭제했다고 10일 밝혔다.

2014년만 해도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자살 유해정보는 2384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7196건으로 훌쩍 뛰었고 올해는 1만건에 육박했다. 유해 정보 유형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4727건)이 가장 많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모집(1321건)하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1317건)하고 자살 관련 사진과 동영상(1047건)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살을 돕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자살에 사용할 독극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699건 적발됐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SNS 등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포털사이트의 한 ‘자살 카페’는 운영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초등학생이 처음부터 자살 카페를 만든 건 아니었지만 운영자와 가입자가 아무 생각 없이 자살에 동조하고 자살 수단 등을 카페에 올리다 보니 자살 카페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을 부추기는 글이 실제 자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살 방법 등 유해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까지 형법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자살예방법’에 처벌 조항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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