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태우고 ‘비틀비틀’…택시기사도 음주운전 ‘아찔’

손님 태우고 ‘비틀비틀’…택시기사도 음주운전 ‘아찔’

입력 2016-08-11 16:02
수정 2016-08-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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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석달간 7명 적발…“사업용차량도 예외없이 단속”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나쁜 운전 추방운동’의 하나로 지난 3개월간 택시 운전기사 음주단속을 벌여 모두 7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 종류별로는 법인(회사)택시 운전기사 5명, 개인택시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법인 택시기사 박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택시 일부는 손님까지 태우고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되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 운전 등 교통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며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예외 없는 단속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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