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을 켜” 음주운전하다가 되려 들이받은 막가파 운전자

“상향등을 켜” 음주운전하다가 되려 들이받은 막가파 운전자

입력 2016-08-12 13:44
수정 2016-08-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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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도 부족해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고 화가 나 차로 들이받은 이른바 ‘막가파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고로 막가파 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난데다 운전자는 특수상해죄에 특수재물손괴죄까지 더해졌다.

울산지법은 12일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뒤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운전하자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상향등을 깜박거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승용차를 돌려 B씨 승용차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앞범퍼로 B씨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과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가 170만원 가량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불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을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상기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으로 충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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