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 없었다’ 경찰 수사 결론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발작 없었다’ 경찰 수사 결론

입력 2016-08-12 14:56
수정 2016-08-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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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모자 보행자 아닌 택시 승객…깨진 창문 튕겨 나가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광란의 질주’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운대경찰서는 가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볼 때 사고 당시 뇌전증(간질)에 의한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종합해보면 가해 운전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하고 중대사고 냈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의 지병인 뇌전증과 이번 교통사고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뇌전증 전문의와 뇌전증 치료센터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했다.

뇌전증 전문가들은 “뇌전증에 의한 발작형태를 다양하지만 가해 차량이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봤을 때 사고 직전 발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에 말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를 종합하면 가해 운전자인 김모(53)씨가 1차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서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면서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조만간 김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안타깝게 숨진 40대 여성과 고등학생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던 게 아니라 택시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2명이 택시 승객으로 보인다는 영상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여자 승객 옷차림이 도로변에 쓰러져 숨진 사망자와 거의 같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택시가 사고 순간 충격으로 거의 두 바퀴를 돌면서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2명이 깨진 창문으로 튕겨 나가 도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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