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줘야”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줘야”

입력 2016-08-17 09:49
수정 2016-08-17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주민 의원에 서면답변 “기소권도 주려면 수사-기소 분리장치 필요” 백남기 농민 관련 “안타깝게 생각…검찰 수사 끝나면 필요한 조치 검토”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 측으로부터 받은 경찰 현안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 내정자는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보유하는 등 검찰로 권한이 집중된 데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자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쪽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 내정자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에 대비해 공수처 구성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맡는 방식으로 3개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국민 편익에 부합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는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과 관련,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