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분양후 중도금 대출 사기 아냐”…벽산 김희철 회장 무죄

“사내분양후 중도금 대출 사기 아냐”…벽산 김희철 회장 무죄

입력 2016-08-17 10:28
수정 2016-08-17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사내분양 이유만으로 허위분양 단정 못해”

회사 직원들과 분양계약을 맺는 이른바 ‘사내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79) 벽산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내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분양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사내분양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69)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나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분양임을 금융기관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내분양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협 등에서 분양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분양 계약의 허위성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사내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사내분양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