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18 16:40
수정 2016-08-18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8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기소)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등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며 “최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