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전태일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시위 혐의로 벌금형

故전태일 동생 전태삼씨, 불법 집회·시위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16-08-20 08:52
수정 2016-08-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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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참작”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6)씨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해 신고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또 같은 해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운동’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2009년 7월 설립된 전태일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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