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행세한 주부들…황당 사기로 실형

‘정권 비자금 관리 금고지기’ 행세한 주부들…황당 사기로 실형

입력 2016-08-22 06:35
수정 2016-08-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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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금고 열어 현금·금괴 주겠다” 수억원 가로채…징역 5년·3년

정권의 ‘비자금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수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주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은 점이 참작돼 형량은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박모(59·여)씨에게 징역 6년, 이모(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박씨는 항소심 재판 중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형량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비자금 수백억원이 금괴·수표 등으로 은행 금고 안에 있는데, 1억원을 주면 금고를 열어 현금 2억∼3억원과 1㎏짜리 금괴 2개를 주겠다”고 지인 A(여)씨를 속여 지난해 8월 1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대상자 물색, 가로챈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미리 짜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내세운 또 다른 공범 박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로부터 “(또다른 공범 박씨가)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2012년 9∼11월 또다른 지인들을 상대로 “은행 전산실을 통해 1천억원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 중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8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식당 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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